소매 공간에서 운영하려면 상업 일반 배상 책임(CGL) 보험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이벤트의 경우 호스트 보험이 권장됩니다. 일부 이벤트 장소는 임차인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리스팅 소유자에게 자유롭게 문의해 보세요. 단기 이벤트의 경우 리스팅 소유자가 보험 취득이나 증명 없이 공간 점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팅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