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 Storefront를 통해 공간을 예약하는 임차인은 어떤 형태로든 배상 책임 보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리스팅 소유자, 이벤트 유형,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이 필요한가요?

  • 상업 일반 배상 책임(CGL) 보험 — 리테일 팝업, 브랜드 활동 등 공간에서 상업적 운영을 하는 경우 권장됩니다.

  • 이벤트 보험 또는 호스트 보험 — 비공개 이벤트나 비교적 짧은 행사에 적합합니다. 이런 유형의 보험은 이벤트 단위로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기 이벤트의 경우 일부 리스팅 소유자가 재량에 따라 보험 없이 공간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자에게 확인하세요.

보험증명서(COI)란 무엇인가요?

보험증명서(COI)(때로는 "acord certificate"라고도 불림)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간단한 문서입니다. COI는 보장 내용, 보장 대상, 보험 유효 기간, 그리고 한도 및 공제 유형과 금액을 요약합니다. 리스팅 소유자는 공간 예약 후(하지만 실제로 팝업이나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COI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제공업체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COI를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이 없다면 The Event Helper(미국 전용)와 같은 제공업체나 유사한 서비스에서 단기 이벤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보험자:

일부 리스팅 소유자나 건물 관리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COI에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간 소유자는 이벤트 전에 임차인의 COI에 명시해야 할 특정 당사자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장되므로, 이벤트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의 초기에 리스팅 소유자에게 이 요건을 확인하세요.

Storefront 자체가 보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orefront는 보험을 제공하나요?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