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efront는 임차인이나 리스팅 소유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역할과 이벤트 유형에 맞는 보험을 직접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공간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장 증명(보험 증명서, 즉 COI)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리스팅 소유자마다 다릅니다. 보장 유형과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이 필요한가요?를 참조하세요.

리스팅 소유자의 책임:

리스팅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 보험 및 시설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Storefront는 임대 기간 동안 공간 자체나 그 안의 물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천 보험 제공업체:

Storefront에는 단기 이벤트 및 상업 보험을 제공하는 추천 파트너가 있습니다:

  • The Event Helper — 단기 이벤트 보험 (미국 전용)

  • Thimble — 이벤트 및 브랜드 활동을 위한 온디맨드 비즈니스 보험

  • Markel — 이벤트 및 리테일 배상 책임 전문 보장

임차인은 팝업 이벤트 전에 제공업체로부터 보험 증명서(COI)를 요청하거나 이벤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보험이 이벤트에 적합한지 궁금한 경우 공인 보험 중개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관련 문의는 support@thestorefront.com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