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스팅 소유자를 위한 취소 정책 요약입니다:

공간 소유자의 취소
Storefront와 예약이 완료된 후, 공간 소유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간 소유자가 입주일 전에 취소할 경우, 공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다음을 환불해야 합니다: (i)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액; (ii) 점유자가 Storefront에 지불한 Storefront 수수료를 환불.

  • Storefront의 수수료는 Storefront가 보유함을 명시합니다.

  • 공간 소유자가 입주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고, 공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공간 소유자의 조기 종료로 인해 점유자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전체 기간 미만 일수에 대한 비례 금액의 환불; (2) 공간 소유자의 조기 종료로 인해 점유자가 전제를 조기 퇴거하는 데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기 해지 손해배상금으로, 공간 소유자의 조기 종료로 인해 점유자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전체 기간 미만 일수에 대한 비례 금액과 동일한 금액. 이 금액은 이 조항 (a)에서 요구되는 환불에 추가하여 지불됩니다; (3) 환불되지 않는 Storefront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총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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