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스팅 소유자를 위한 취소 정책 요약입니다:

공간 소유자의 취소

Storefront와 예약이 완료된 후, 공간 소유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간 소유자가 입주일 전에 취소할 경우, 공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다음을 환불해야 합니다: (i)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액; (ii) 점유자가 Storefront에 지불한 Storefront 수수료. 이 경우 Storefront의 수수료는 Storefront가 보유함을 명시합니다.

  • 공간 소유자가 입주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공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공간 소유자의 조기 종료로 인해 점유자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전체 기간 미만 일수에 대한 비례 금액의 환불; (2) 위 비례 환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조기 해지 손해배상금으로, 환불에 추가하여 지불됩니다; (3) 달리 환불되지 않는 Storefront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총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

리스팅 소유자가 확정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일부 경우 리스팅 소유자가 예약이 확정된 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팅 소유자는 위에서 설명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임차인에게는 전체 예약 비용이 환불됩니다. 가능한 경우 Storefront는 임차인을 위해 적합한 대체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Storefront가 대체 공간을 찾으면 서비스 수수료는 새 예약에 적용되고, 찾지 못하면 서비스 수수료도 환불됩니다.

전체 취소 정책은 서비스 이용 약관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