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리스팅 소유자가 단기 임차인을 위해 전기와 수도를 유지하고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주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리스팅 소유자는 예약 시 단기 임차인에게 공과금 설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은 리스팅 소유자가 임대 계약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